개인사업자 중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 총괄납부자는 예정신고방법과 예정고지세액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과세 기간은 1기(1.1~6.30)와 2기(7.1~12.31)로 나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1.1~3.30과 7.1~9.30에 각각 예정신고가 이뤄지며 신고납부기간은 1기의 경우 4.1~4.25일, 2기 10.1~10.25일까지이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기에는 1.1~6.30일까지 확정신고 후 7.1~7.25일까지가 신고납부기간인 반면 2기에는 확정신고가 10.1~12.31이며 신고납부기간 역시 다음해 1.1~1.25일까지이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면 된다.
<자료제공 대전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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