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편대출제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이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개선·시행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태도가 전분기 중립에서 3/4분기에는 완화세가 소폭 커질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은행권의 ‘인색한’ 대출행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실시될 경우에 대비해 우량 중소기업을 자금운용대상으로 선호하고 있는데다 우량 중소기업으로부터는 이주수익 외에 금융거래관련 수수료 수입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특히 내수경기회복세가 미흡한 가운데에서도 부실발생가능 기업들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조정 등으로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증가폭의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1억원 이하의 자금을 추가로 대출받고자 할 때는 신청서 한 장으로 3일안에 여부를 결정하는 간편대출 제도가 도입된다.
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시설자금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개선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연 2.0%의 저리로 지원되는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4조4000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1조3000억원을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용 한도’로 책정하고 시설자금 대출 실적에 따라 은행별로 배분하는 개선방안이다. 이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고유가와 은행권의 소극적인 대출태도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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