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제품 직접기획땐 가능
(문)기능성 장난감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특허와 설계 및 디자인 등 중요한 내용의 결정은 되었는데 관련되는 부속품의 생산은 아웃소싱에 의하려고 하며 당사에서는 단순한 조립만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모두 아웃소싱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사업을 영위할 때 제조업으로 하는 것이 판매업으로 하는 것 보다 정부로부터의 지원 및 각종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중소기업이 새로이 창업하는 경우 그 업종에 따라 각종 지원의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운용 또한 업종에 따라 다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도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과 창업법인의 설립에 대한 등록세의 감면 및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등록세 와 취득세의 감면 그리고 재산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감면대상 업종은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또한 자금, 인력, 특허, 기술 등 기타의 정부지원에 있어서도 유통업보다는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법상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이어야 하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봅니다. 첫째,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둘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셋째,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위에서 열거한 제조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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