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증명 등을 증명 수요처에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며 각종 신고나 전산입력에 따른 오류발생과 비용이 줄어 세무행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전자신고=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대신 PC에서 작성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서비스로 납세자들은 소득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을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전자고지= 세금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고지(발급)하는 서비스이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등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모든 국세 및 소득할주민세의 전자고지가 가능하다.
▲전자납부= 세금을 은행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로 모든 국세는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자료제공 대전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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