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숙지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숙지사항

전입날 확정일자 받자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승인 2005-05-20 00:00
  • 박은희 기자박은희 기자
서민들에게 전 재산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임차보증금. 전·월세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미리 알고 계약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필수=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주하는 날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1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했을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본다.


▲대항력 보장받으려면 주민등록전입=임대차에게 등기가 없는 경우 입주와 함께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이는 임차 기간 동안 소유주가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을 위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 혹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해 보증금 받아야=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새 입주자가 없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확인 필수=부동산등기부등본은 실제 집주인이 누구이며 근저당이나 가등기 등의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꼼꼼히 살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임대인의 횡포에도 대비할 수 있다.


▲가등기·가처분 설정 여부도 확인=가등기 및 가처분 집에 전세를 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소용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등기와 가처분 등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차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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