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중개료 알아야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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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교실 사례로 본 임대차보호법<소비자/유통>

  • 승인 2005-05-20 00:00
  • 박은희 기자박은희 기자
이사
철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전세금과 보증금 등에 관련해 소비자단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9일 (사)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회장 송병희)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사철에나 관련 문의가 집중됐으나 전·월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등에 관련한 문의가 때를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행정도시가 발표 된 이후부터는 과다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주부교실에 접수된 주된 문의사항은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금 및 보증금반환 ▲임대기간 중 파손이나 하자 발생시 수리 책임 ▲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 특별수선충당금 ▲과대한 중개수수료 등이다.

주부교실 한 관계자는 “전세와 월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60% 이상인 만큼 전문지식을 몰라 낭패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해 어려워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

#사례1

지난 2003년 5월 A씨는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45만원을 지불키로 하고 가게를 얻었다. 하지만 장사가 안돼 월세를 내지 못해 월세 10개월치를 보증금에서 제하게 되었으며 4월 중순께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 A씨의 양해 하에 내부수리를 실시했다. 5월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한달 월세에 대해 주인에게 요구했더니 5월 30일까지라 마지막 월세까지는 지불해야하며 10개월 동안 월세 연체이자로 45만원을 제한 나머지를 준다고 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10개월 동안 월세의 연체이자는 연 5%로 월 이자를 계산해 총 10만3125원만 지불하면 된다.



#사례2

32평형 새 아파트에 보증금 5000만원에 월 45만월을 주기로 계약한 B씨. 입주 후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 내역에 ‘특별수선충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약 3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적립해 아파트 주요시설의 보수비로 사용된다고 한다. 이런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가.

→현행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아파트 준공 검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로 각종 공용부문과 부대시설의 교체와 보수를 위해 일정금액 즉 특별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관리법에 근거한 특별수선충담금의 사용목적과 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키로 한 특별약정이 없었다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례3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C씨는 최근 안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벽 윗부분에 얼룩이 생겨 확인한 결과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집주인에게 누수 사실을 통보하고 처리를 요구했으나 이런 저런 핑계로 미루다가 위층과 직접 해결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수 배관이 개인 소유인 전유부문인지, 입주민 공동 소유개념인 공유부문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 누수가 되는 배관이 전유부문 배관(지선)이면 위층 소유주가 책임져야 하고 공유부문 배관(간선)이면 매달 아파트관리비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해야 한다.



#사례4

행정수도 발표 이후 1700만원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잔금 지불시 수수료 100만원을 지불하라거나 또는 8000만원 토지를 매도하면서 중개수수료로 200만원을 요구하는 등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데.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수수료를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는 각 구청 지적과 또는 소비자단체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영수증을 발급 받아 구청 지적과에 이의제기하면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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