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주택의 규모, 보유기간, 미등기 전매 등의 여부에 따라 9∼60%의 세율로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주민세도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1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거나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자료제공 : 대전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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