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안되는 돈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해보지만 그런 것일수록 아까움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매년 5월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그것.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5월에 세금신고를 하는 종합소득에 해당하지만 직접 장부를 기장하거나 세금신고 여력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같은 연말정산만으로 종소세 신고를 대신토록 하고 있다.
즉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 영수증이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그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5월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만큼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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