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잘 챙겨 ‘稅테크’

현금영수증 잘 챙겨 ‘稅테크’

  • 승인 2005-05-12 00:00
  • 신석우 기자신석우 기자
연말정산
때 2배이상 소득공제 혜택
귀찮다고 안 받으면 되레 더 낼수도
매달 복권추첨 1만2221명에 당첨금


연봉이 4000만원인 김모씨가 신용카드 1000만원, 현금 100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에는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다르다. 김씨가 현금영수증을 모두 챙길 경우 공제액은 28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80만원으로 오히려 더 줄어든다. 이는 바로 올해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 때문. 시행 5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이용이 미미하기만 한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현금영수증제도=일정 한도의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영수증 발행은 건당 5000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시 기존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더한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받으며 사업자의 경우는 현금영수증 총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다. 공제 한도액은 각각 연간 500만원이다.



▲제도 이용 미미=시행 5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소비자들의 이용은 미미한 상태다. 업체들 역시 매출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소비자 정혜인(28·서구 갈마동)씨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잘 알지 못한다”며 “주위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절차=상당수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꼭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에는 문제가 없다. 물론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영수증을 일일이 모을 필요도 없고 모든 발급 내역을 조회하는 등 이점은 있다.

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증빙서류 출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복권에 당첨되면 홈페이지 계좌등록을 통해 보상금을 이체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복권=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수취자를 대상으로 매월 1만2221명을 추첨해 총 3억2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1만106명을 추첨해 1등 1억원, 2등 1000만원 등 모두 2억4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19세 미만 청소년은 주니어복권을 통해 매월 5일과 20일 2115명을 추첨해 3950만원에 상당하는 경품을 지급한다.



▲대전지역 가맹점=전국적으로 91만개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대전지역에서도 2만9000여 가맹점이 있다.

이 중 서구가 음식점 3129곳을 비롯해 모두 9425군데의 가맹점이 있어 가장 많았고 ▲중구 5893곳 ▲유성구 4782곳 ▲대덕구 4407곳 ▲동구 4153곳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 가맹점은 음식업이 935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매업 9085곳 ▲기타 4615곳 ▲서비스업 2630곳 ▲병의원 1526곳 ▲학원 886곳 ▲숙박업 472곳 ▲전문직 89곳이다.

소득공제를 위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던 시대는 끝났다. 올해부터는 오히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액은 줄어들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더 많아진 소득공제액의 기쁨과 ‘어쩌면’ 당첨될지도 모를 복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달을 살아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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