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주택의 취득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 취득관련 세금의 신고·납부
등록세는 취득한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에 납부해야 등기를 할 수 있다.
취득세는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를 추가로 내야 한다.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는 등기소에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 소정의 수입인지를 첨부, 소인해야한다.
하지만 매매계약서상 기재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는 비과세된다.
〈자료제공 대전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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