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지중지 살림살이 헌살림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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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신중히 고르자

  • 승인 2005-03-18 00:00
  • 박은희 기자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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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훼손. 분실 피해 속출
계약서 꼼꼼히 챙겨야
보상청구는 30일 이내에



“이사업체에 전화해 방문견적을 받고 5t 트럭 1대를 계약했는데 이사 당일 이삿짐이 많다며 1t 트럭에 대한 추가요금을 내라고 요구, 돈을 주지 않으면 짐을 함부로 다룰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불했습니다.”

“이사하는 동안은 정신이 없어 몰랐는데 이사 후 가구배치를 다시 하려고 보니 피아노 바퀴가 부러져 있었고 분실된 물건도 있었지만 보상받는 방법을 몰라 그냥 지나갔습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사물품 훼손 및 분실, 계약위반 등에 따른 이사업체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사)주부교실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최근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이사물품 파손, 이사비용 추가부담 등 일부 이사업체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주부교실에 24건이 접수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약정된 계약 위반 및 이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파괴와 분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사과정에서 생긴 물품훼손 등에 대한 보상가격 판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실물의 경우 피해입증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피해 보상에도 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로 김모씨(대덕구 법동)는 지난달 19일 포장이사를 하다 낭패를 봤다. 이사 과정에서 피아노를 옮기던 중 유리가 파손돼 2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삿짐 업체측은 김씨의 친구가 운반시 도와줘 발생한 일이라며 배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부 송모씨(서구 월평동)의 경우는 지난 1일 오전 7시에 이사할 것을 계약했으나 이사 전날 이사업체로부터 이사시간을 오후 3시로 연기하자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사업체는 또다시 시간을 오후 5시로 옮겼으며 결국 그 다음날에야 이사를 할 수 있었다.

또 지난달 22일 이사한 전모씨(서구 둔산동)는 “포장이사에 의뢰해 이사를 했는데 이사 후 일부 이삿짐이 훼손돼 보상을 받았다”며 “하지만 얼마 후 제사 준비를 위해 병풍을 펼쳤는데 또다시 파손되어있는 것을 발견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비자고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보상 방법 등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보상을 받으려 해도 사용하던 물건들에 대한 정확한 보상가격을 측정하기가 어려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대해 주부교실에서는 이사화물 취급업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주선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역별 운송주선사업협회를 통해 허가업체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또 이사물품을 파손하거나 분실, 멸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사업체에 먼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에서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보험증권에 가입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부교실 한 관계자는 “꼼꼼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삿짐의 분실,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사 당일 이삿짐 업체 직원에게 확인서 또는 녹음, 사진 등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며 “이사당일 피해 사실을 확인 못했다면 이사 후 30일 이내 이를제기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전화계약이 아닌 관인계약서를 사용해 서면계약 한다.

▲운송약관은 꼭 읽고 서명한다.

▲추가 요금이나 수고비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가 요금 요구시 또는 파손시의 배상 방법 등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 없는 물품은 분실이나 파손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한다.

▲이삿짐이 파손, 분실되었을 때는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놓는다.

▲파손이나 훼손된 이삿짐은 사진 촬영을 해둔 뒤 즉시 이사 업체에 연락해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관련 표준약관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에 대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보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보상한다.

▲사업자로 인해 운송계약이 해제됐을 경우에는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1일전까지는 3배, 당일에는 4배, 당일에도 통보가 없을 때에는 5배를 배상한다.

▲소비자로 인해 운송계약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약정운송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에는 계약금을, 당일 취소시에는 계약금 및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한다.

▲사업자로 인해 운송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받는다.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 외 수고비 등은 요구에 대해서는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할 수 있다.

▲소비자로 인해 운송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를 사업체에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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