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류 관세행정 견인 앞장”<3청사 사람들>

“초일류 관세행정 견인 앞장”<3청사 사람들>

  • 승인 2005-01-26 01:20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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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납부. 수입계산서 인터넷 발급제 성과 “자율적 참여 유도 기업친화적 서비스 제공”


관세청 심사정책과는 관세, 세금징수, 관세심사제도, 관세품목분류, 관세평가제도 등 관세심사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다.

심사정책과는 정종완 과장을 중심으로 4개팀(총 13명)이 세계 최고수준의 관세행정 구현을 목표로 자신의 맡은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각 팀별로 보면 심사정책팀은 심사제도의 운영 및 정책 등 심사정책국내 기획 및 혁신업무를 총괄하여 심사제도변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징수팀은 관세 등 제세를 징수해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또 품목분류팀은 관세품목분류 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며, 관세평가팀은 관세평가 및 사후관리 제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납세서비스 혁신을 위한 월별 세금납부제를 시행해 금융비용 등 연간 405억원의 기업 자금부담을 완화했으며, 수출입업체가 품목분류를 잘하도록 안내하고 잘못 적용해 세관의 심사과정에서 추징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업체편의를 위한 수입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제도의 도입·시행으로 심사행정은 이제 말 그대로 초일류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

한편, 관세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과세 부과를 위해 관세포탈범 조사시 범칙자 재산조사를 병행하고 고액 체납자 금융재산 본점 일괄조회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 높은 체납정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종완 과장은 “성실 모범납세자의 경영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모범성실업체인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를 확대하고 ‘성실 고액관세납세자 우대제’와 ‘가산세 차등관리제’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과장은 “법규준수를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법규준수를 잘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관리를 통해 자발적 납세풍토 확산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기업친화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사정책과는 첨단 신상품 등 품목분류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 사전에 각종 자료를 입수 후 연구해 업체에 알려주는 ‘품목분류 조기확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중한 과세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민·관 협의체인 ‘관세추징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자 한다.

또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탈루가 있는 곳에는 그에 상응한 벌칙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줘 탈루기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심사정책과는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체납자의 외환거래정보 확인을 통한 효과적인 체납정리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 과장은 “올해 초일류세관추진 3차연도로서 납세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납세자와 세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인 ‘3C(Correctness, Clearness,Cyber) 전략’으로 초일류 심사행정을 완성할 계획”이라면서 “월별 납부제, 세액보정제도 도입 등 납세자 편익제고를 위한 혁신활동 분야에서의 많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납세자와 함께하는 투명한 자율납세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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