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안전사고 주의…<소비자/유통>

스키장 안전사고 주의…<소비자/유통>

  • 승인 2005-01-07 00:00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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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스키시즌을 맞으면 ‘정형외과 의사가 콧노래를 부른다’는 속설이 있다. 스키장에서 여가를 보내려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스키장내 충돌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스키를 타던 어린이가 충돌해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해마다 스키장 충돌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으나 막상 보딩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고 발생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장비는 어느 것을 갖춰야 할까?



악~“얕보면 다쳐”

머리. 손목 등 보호대 필수
스키 상해보험 꼭 가입을
사고 땐 목격자 확보해야

▲보호대 착용은 기본=많은 보더. 스키어 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멋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대 착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보호대 착용은 자신의 신체 보호 뿐 아니라 타인의 신체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다. 특히 머리, 손목, 무릎 등 보딩 중 발생하는 주요 부상 부위는 간단한 보호대 착용으로 부상을 예방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장비 착용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스노보드 연구소 관계자는 “헬멧은 소재가 내구성이 뛰어나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는 폴리카보네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싸다고 플라스틱 헬멧을 골라서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기머리에 맞는 사이즈를 고르더라도 필요에 따라 조일 수 있는 조임쇠가 있어야 하며 헬멧 윗부분을 여닫을 수 있는 통풍성이 있는 제품을 고를 것을 제안했다. 가격은 약 15만~25만원대.

보호대는 스폰지폼이 주 소재며, PVC 러버(고무) 등으로 보강한 제품도 많이 나와 있다. 옷을 입는 식으로 착용하는 엉덩이 보호대를 비롯해 무릎보호대, 손목보호대 착용이 필수다. 가격은 6만~8만5000원 정도.



▲보험 가입은 필수=최근 판매되는 스키. 소노보드 보험은 자신의 신체상 부상뿐 아니라 자신의 장비파손, 타인의 신체 부상, 재물손해 까지 담보하는 상품이 많이 개발돼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고는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받아내기 곤란할 정도로 미미한 사고이지만, 척추 골절사고, 두경부(머리) 사고의 경우 사망이나 후유장애까지 이를 수 있어 보험은 만약의 사고에 대한 최후의 안전 기능을 한다. 한 시즌 보험료가 2만원 앞팎이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다. 현대해상에서 스키어?보더들??위한 상해보험을 출시했다.

사고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혔거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대략 150만원 범위 안에서 피해자의 고실비율을 삭감한 금액을 보상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사고가 발생하면 진단서, 사고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목격자 확인서, 통장사본 등 기타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보험회사에 사고 통지를 하면 보험회사에 곧바로 피해자와 접촉하게 해 가해자를 대신해 사고 처리를 하게 된다.

단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와 합의 후 합의금을 지급하면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전액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황이 없어 주변 목격자 확보에 소홀히 하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달라 추후 쌍방 과실 다툼, 시시비비를 가릴 때 목격자의 진술이 절대적이므로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이름 전화번호 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사고가 난 지점에 대해 약도를 간단히 그려두거나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합의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위로금이며, 이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 따라서 위로금 산정시 쌍방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위로금 수준이 그렇게 크지 않다.

민사소송에도 사망의 경우 최대 위자료 수준은 약 5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미한 부상의 경우 위로금은 수 십만원 정도에 그친다.




보호장구 구입 어디서 / 인터넷 공동구매 저렴 / 백화점 신년세일 노려볼만


대전지역 백화점마다 7일부터 일제히 신년 세일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세일 행사는 85~90% 브랜드가 참여해 뒤늦게 스키장비나 보호 장구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은 관련 용품 1~2개 품목을 선정해 2500원, 2만5000원, 25만원 등 최고 8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선착순 판매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백화점 세이도 7일부터 31일까지 2005년 첫 바겐세일을 실시한다.

스포츠 브랜드는 10~50%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윙’ ‘버튼’ ‘레시놀’ 등 스노보드 전문 브랜드들이 특가 매장을 열고 균일가 행사를 진행중이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겨울 신년 세일 기간동안 겨울상품 재고정리에 힘쓰고 있어 세일 폭이 가장 클 전망이다. 최근에는 좀 더 저렴한 보호 장구 구입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 공동구매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늘고 있다.
인터넷 스노보드·스키 동호회에서도 해마다 공동 구매를 하고 있어 보호장구 구입이 용이하다.






가구 할부 구입 후 취소

2005년 2월에 있을 결혼예식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25일 혼수용 가구 소파를 217만원을 주고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 결제했습니다. 파혼으로 인해 구입 일로부터 6일 후, 구입한 가구를 취소하려 했더니 위약금으로 결제금액의 10%인 20만원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해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그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카드회사에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 통지후 조건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소비자의 경우 위약금 20만원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약금 없이 취소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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