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절차가 중지돼 파산위기에 직면했던 범양식품(주)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결정을 통해 회생가능성을 열었다.
대전지법 제10민사부(부장판사 서기석)는 15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범양식품(주)(대표 박성주·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고 관리인으로 윤용건 범양식품 前상무이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범양식품은 부채가 451억원으로 자산 260억원을 이미 잠식한 데다 관계회사인 건영식품의 부도로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유동성 부족에 빠진 상황에서 기일 내에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범양식품의 존속여부는 앞으로 있을 관계인 집회와 정리계획안의 인가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범양식품 채권자들은 오는 2005년1월14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3월18일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채권상환에 대한 최초집회가 열리게 된다.
범양식품은 지난 1973년 한국코카콜라(주)로부터 대구, 경북, 대전, 충남북 지역에서 코카콜라 관련 음료 제조회사로 지정받아 원료를 공급받아 이를 탄산음료와 주스음료로 제조해왔다.
범양식품은 1998년 코카콜라와 인수합병을 거부하고 ‘콜라독립 815’라는 독자브랜드로 국산콜라시대를 개막했으며 한때 콜라시장 점유율을 13%까지 끌어올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계열사인 건영식품(주)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가야당근주스’등을 판매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지난해 10월 건양식품이 부도처리 되면서 연쇄부도를 맞아 지난해 12월 상장이 폐지되기도 했다. 범양식품은 지난해 12월 화의가 받아들여졌으나 그동안 유동성 위기를 계속해 겪으면서 화의가 취소돼 항고를 냈다 기각, 재항고 중 최근 대전지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범양식품 관계자는 “그동안 어수선한 분위기로 공장이 가동과 중단을 계속해 왔으나 이번 법정관리 개시결정으로 재가동을 위한 설비점검에 들어갔다”며 “콜라독립 815와 가야농장등 자체브랜드와 기술력으로 다시 한번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