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제품제조업체에 반품 요청 했으나 세트로 구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있는 본체만 반품처리 가능하고 모니터는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가 늘면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종전의 통신판매 규정만으로는 이를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난 2002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에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인한 경우에도 계약철회가 가능할 뿐 아니라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개봉은 제품을 훼손한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품 구입가 49만8000원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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