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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활성화를 위해 지난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관련 규제완화, 창업자금지원, 창업상담 및 절차대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창업벤처정책과는 보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이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규제완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월부터 추진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16건의 개선사항을 찾아내기도 했다. 창업벤처정책과는 이를 통해 새로운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현재 법령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공장용지 공급확대, 인허가 절차개선, 구비서류 표준화, 부담경감 등이다.
창업벤처정책과에서는 또 창업초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600억원의 창업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자금은 업력 3년 이내의 초창기 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회사는 사업타당성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자의 비용 및 시간 절약은 물론 전문성을 보완해 주고 있다.
뿐만아니다. 창업벤처정책과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997년 제정해 10년간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정책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의 확인, 제도 운영, 지원 정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창업벤처정책과는 벤처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창업, 세제, 금융, 인력, 해외진출, 판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전한 벤처생태계의 조성, 벤처기업의 활력회복, 벤처업계의 건전성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법이 만료되는 오는 2007년 이후의 벤처확인제도, 벤처지원제도 등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신벤처정책연구회를 통해 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벤처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 연구, 통계 등도 창업벤처정책과의 주요 업무중 하나다. 매년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및 기술수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벤처기업육성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차기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벤처기업의 직접자금조달 창구인 코스닥시장 활성화, 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M&A제도 정비방안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의 연구분야다.
이은범 과장은 “모험과 개척을 기본으로 하는 벤처정신을 사회에 확산하고, 이를 통해 다이내믹 코리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요?”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10개의 소연구회를 통해 종합되는 신벤처정책은 연말까지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달초에는 벤처기업의 사회공헌 다짐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위한 ‘Venture Korea 2004’를 개최,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벤처가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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