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7일 공포했다.
이와관련 개정된 법률 시행령에서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이 1차 현행 4과목에서 6과목으로 2차는 1과목에서 3과목으로 각각 2과목씩 대폭 확대 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와 관련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질서를 위반한 경우 제조·수리·전기공사 등은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일반 건설공사는 계약금액 50억원 이상이면 공공기관 장이 행정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단체수의계약을 맺는 구매기관이 차등 물량배정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물량배정 요구시 물품의 품질 등 납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문서로 조합에 통보토록 하고 특정 조합원의 물품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경영·지도사의 육성은 엄격한 자격시험 관리와 시장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물품계약체결시 투명성과 관련사항을 준수토록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