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업체당 13억원(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연 5.27%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조건이다.
또 벤처자금은 업체당 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연 4.0%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3억~5억원까지 시중은행 금리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도에서 2.5~3.5% 이차를 보전해준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체당 3억원까지 연 3.0%로 2년 거치 일시상환, 기업회생자금은 업체당 5억원까지 연 3.0%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조건이다. 신청접수는 도 기업지원과 및 시·군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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