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발생한 수도권 바닷모래 채취중단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골재공영관리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0월께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또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건교부 장관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 단지관리자로 하여금 골재채취 및 환경복구 등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골재공영관리제를 도입토록 했다.
골재공영관리제가 도입되면 골재의 집중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골재 집중채취로 인해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일정구역을 `골재채취제한구역'으로 지정, 일정기간 골재채취 허가를 금지하는 일종의 골재채취 휴식년제를 도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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