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이렇다할 구체적인 결정은 하지 않았으나 추징세에 대한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불복청구에 나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국세청과 감사원, 국세심판원 등 불복청구 기관을 놓고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공정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세심판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KT&G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탈세로 판정받은 900여건이 넘는 방대한 자료에 대해 전국 해당 세무서별로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늦어도 8월중에는 불복청구 기관과 대리인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인으로는 회사가 선임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와 세무대리인에 맡기지 않고 비용부담이 적으면서 대응력이 높은 외부 법무법인 등에 의뢰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KT&G는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99년부터 2003년도 5년간 사업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793억3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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