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업종전환 인력확보지원금제’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제’를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노동부는 신규업종 진출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시설·설비에 투자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채용인원 30명까지 1명당 월 60만원의 인력확보 지원금을 1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구직자들의 취업 기피를 유발하는 작업환경이나 복지시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해 근로자 채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고용환경 개선 전후의 채용인원을 비교,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내주중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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