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는 직접 출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1조원의 투자금을 조성, 창업과 자금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은행의 상시 기업신용위험 평가 대상이 여신액 50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확대돼 소액채무 기업의 워크아웃이 활성화 전망이며, 500억원의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가 조성돼 중소기업의 원할한 투자회수와 신속한 퇴출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정보화를 촉진키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추진 때 임대비용의 7%가 세금에서 공제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00곳에 4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중장기적인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를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특위를 제궁성하고 기능을 활성화 나가야 한다”면서 “중소기업특위의 간사를 산자부장관이 맡고 위원도 재선정해서 중소기업 정책분야의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 기획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서 중소기업정책 조정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대책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관계에 대해 “갈등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서로 신뢰를 가지고 협력할 분야가 많다”면서 “양자간에 공동협력의 틀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면도 있으므로 산자부가 중심이 돼 정부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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