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이며 불법체류자 고용기업, 대기업, 지정 8년 경과업체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최근 3개월간 임금대장, 직전년도 재무제표,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추천기준증빙서류 등이다.
관련서류는 기협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에서 내려 받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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