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4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의 일종인 신규모집 정지를 결정하고 이를 정통부 장관에게 요청키로 했다.
통신위는 그러나 이동전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정지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구체적 시기와 순서 등에 대해서는 정통부 장관이 정하게 했다.
통신위의 이같은 결정을 정통부 장관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에 번호이동 가입자를 포함한 새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수차례 단말기 보조금 지급중지를 요청하고 강도높은 조치를 경고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라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통신위 조사결과 이들 사업자는 지난 2월27일 통신위 의결로 행위중지를 명령했음에도 불구, 명령이 나간 당일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는 번호이동관련 과당경쟁이 지속되면서 법인 특별판매, 방문판매, 계열사 임직원 등을 통한 인적판매, 다중 밀집지역에서의 가두판매 등 비정규 유통망에 의한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혼탁 정도가 가중됐다고 통신위는 덧붙였다.
통신위의 이동형 사무국장은 3월부터 5월까지 불법보조금 지급건수가 SK텔레콤 3031건, KTF 1842건, LG텔레콤 1910건, 별정사업자인 KT재판매 108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정상가격 준수율은 LG텔레콤이 68.7%로 가장 높고 KTF 54.1%, SK텔레콤 49.7%순이었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15조1항6호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처벌은 영업정지밖에 없다”며 “다음에도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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