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고동수·김주한 연구위원은 18일 한국산업조직학회와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과 연관산업의 경쟁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한보철강을 INI스틸-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이나 포스코-동국제강컨소시엄, 한국철강 등이 인수할 경우 국내 철근시장내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70%를 넘어 공정거래법상 시장내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포스코 컨소시엄의 인수시 열연(핫코일)시장에 대한 포스코의 독점이 강화되고, INI 컨소시엄이 인수하면 현대하이스코의 냉연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연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라 예외인정을 받으려면 경쟁을 덜 제한하는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이같은 대체구매자를 찾는 것이 시장의 경쟁체제 붕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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