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AK캐피탈이 2차례나 기한을 연기하면서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매각 자체가 무산됐던 점을 감안,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면서 그동안 수 차례나 무산됐던 한보 매각을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7일 한보철강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이 각 인수 희망업체(컨소시엄)에 발송한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주간사는 입찰서 제출시 첨부된 자금조달의 각종 증빙서류를 심사 평가한 결과 제시된 증빙이 입찰금액의 70%에 미달하면 입찰서 자체를 무효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통상적인 기업 매각이나 인수·합병(M&A)시 무효 처리 기준을 입찰금액의 50∼60%로 정하는 업계의 관례보다 강화된 것이다.
또 자금조달 증빙서류 중 지난해 매각 추진시에는 입찰서 제출전 특정 1일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토록 했었으나, 이번에는 이를 입찰서 제출전 연속 5일간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자금조달 능력에 의심이 가는 인수 희망업체에 한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었으나, 이번에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업체 모두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의향서에는 대출 또는 투자의 종류와 만기, 금리, 기타부대조건, 금융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는 한편 기재사항이 입찰서의 투자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주간사는 오는 25일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뒤 다음달 4일께 우선협상 및 예비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며, 이후 본실사와 가격 협상 등을 거쳐 오는 8월9일께 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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