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러한 입찰자격제한은 정부의 지침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말썽을 빚어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배짱 공고로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992년 10월 ‘공사의 실적제한에 관한 회계통첩’을 통해 실적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민원 및 불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다.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 및 충남도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는 아스팔트 포장보수와 관련한 긴급공사입찰공고를 내고 7일 충청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현장설명을 갖기로 했다.
도공 충청지역본부가 이번에 입찰공고한 공사는 부가세를 포함한 설계가 85억4882만6000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공 충청지역본부가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포장공사업 등록업체로 최근 10년 이내 도로법 제 11조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 1건에 대한 준공금액이 23억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지역내 관련 업체는 150여개사에 이르고 있지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전무해 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한 관련 회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전문건설업체에서는 도공 충청지역본부의 이같은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해 “공사 실적금액은 단일 공사건으로 10수억원 이상 제한할 경우 지역업체의 참가는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당할 수 밖에 없다”며 “지역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까지 지역업체의 참여가 배제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도공측의 공사발주를 문제삼았다.
이에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발주한 도로유지보수공사에서도 과다한 입찰자격제한으로 눈총을 받아왔다.
또한 지난 2003년 9월에 있은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소위 국회의원들로부터 시정조치와 함께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그러나 이러한 요구와 반발에도 불구, 고속도로 포장유지보수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교통을 차단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품질관리와 안전관리가 어느 공사보다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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