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동탄 신도시 등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는 중소기업 공장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장도 들어설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등 택지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동시에 산업경쟁력도 강화하기 위해 택지지구내 자족용지(공장용지 등)에 대기업 공장도 들어설 수 있도록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침은 25일 각 시·군·구에 시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화성동탄, 김포, 파주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에는 전자와 자동차 등 대기업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택지지구내 자족용지에 300인 이하 중소기업 공장만 들어설 수 있도록 돼 있어 대기업 공장은 아예 들어서지 못했다.
건교부는 수도권 신도시에 대기업의 공장 설치를 허용하더라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첨단업종 위주로 입주시킨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기능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기업 공장 설치를 허용한다고 해서 공장용지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공장용지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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