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비자금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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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비자금 ‘덜미’

  • 승인 2004-03-08 14:34
한화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과다계상 부문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정확한 액수와 방법까지 밝혀지면서 수사에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한화건설(주)의 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찬엽)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한화건설 외주담당상무 박모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 3월 대덕테크노밸리(주)로부터 수주받은 66억원 규모의 연암 제거 및 성토 부문 토목공사를 S건설에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19억원 많은 36억원에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중 10억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한화건설이 먼저 공사비 과다계상을 제안했으며, S건설은 부풀려진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 연암 제거 규모를 늘리거나 있지도 않았던 토사 매입을 허위로 꾸미는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긴급 체포된 박씨는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한화건설의 원청 금액과 하도급 금액 차이에서 발생한 30억원 가운데에서도 상당 부분이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것으로 보고 확인 중이다.
특히 하도급 차액 30억원과 S건설로부터 박 상무가 되돌려 받은 10억원, 또 과다계상 부분 중 S건설에 그대로 남아 있는 9억원 등 총 49억에 대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으며 검찰은 한화건설이 수주한 총 260억원 중 토목 이외의 공사에서도 하도급 과정이나 공사비 계산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사건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화건설 현장소장과 책임감리원, S건설 대표 및 경리부장 등 4명을 구속했다.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한화그룹에 대한 비자금 단서가 포착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가 있는 한화빌딩 사무실에 수사관 10여명을 급파, 회계자료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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