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원인은 삼계탕의 기름이 증발, 압력밥솥의 안전밸브를 막았기 때문 이었다 비록 압력밥솥에 밥이 아닌 삼계탕을 끓였지만 압력밥솥 제작사는 피해지인 이들에게 2000만원의 보상 을 해줄 수 밖에 없었다.
다행인 것은 이 회사가 PL보험에 가압해 있어 보험사가 이 금액을 대신 지급해 줬다는 것. 이처럼 지난해 7월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사 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가입 등 사고 대비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전 ·충남지회에 따르면 지닌 해부터 최근까지 2년간 중앙회 에 접수된 PL관련사고 건수는 421건으로 지난 99년~2001년까지 3년간의 254건보다 166%나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가전제품이 전체 의 3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9.7%, 스포츠용품 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는 보 상금액이 억원 단위 이 상인 사고도 다수 발 생, PI보험에 가압하지 않은 영세기업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기업운영 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제조업체들의 PL보험 가입률은 전체의 56% 에 불과해 급증하고 있는 사고 건수와 보상금액에 대한 대비가 허술한 실정이다.
기협중앙회 대전 ·충남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PL보험 가입률이 매년 크게 증기하고 있지 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특히 자금이나 인력, 시간 등의 부족으로 PI전담부서를 두 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정부나 기협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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