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이란 기업이 외국 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는 가격으로 다국적기업들이 세부담 을 회고하기 위해 이를 조작하기 도 한다 이 청장은 이날서울 힐튼 호텔 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 ‘명백한 세금탈루 협의가 없는 한 이전 가격 조사만 을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는 실시 하지 않고 법인세 정기조사때 이 전가격의 적정여부를 통합조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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