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을 앞둔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당초 지난해 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지만 사스 (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다.
13일 대전 관광협회와 호텔업계에 따르면 부가세 영세율 폐지는 곧바로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사스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업계에 적지않은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격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한 비즈니스 손님이 대부분인 특급호텔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일본인 등 단체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대전지역 호텔의 경우 타격을 비켜 갈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1급 규모의 호텔 관계자는“영세율이 적용되면서 그나마 버텨나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숙박비가 10% 오르면 앞으로 단체관광객 유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대전관광협회 관계자도 “그동안 수시로 중앙회 차원에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영세율 상시 적용을 건의해 왔지만 수포로 돌아 갔다”면서 “그러나 영세율 적용이 폐지될 경우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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