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강제인증제도는 중국이 그동안 수입제품(CCC 마크)과 자국생 상품(CCEE 마크) 등 이원적으로 운영해 오던 인증제도를 WTO가입을 계기로 이를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전기제품과 전동공구 정보기술장비, 전기전자 자동차 등 19개 품목 132개 제품을 강제인증 대상제품으로 정하고 오는 5월부터 전면실시한다.
특히 CCC 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대중국 수출업체의 경우 통관이 허용되지 않거나 수출차질로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인증을 획득한 후에도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48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고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설명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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