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20일 이 기간 내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납부할 세금은 금융기관 토요휴무제에 따라 27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대전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에서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 개인유사법인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세무 관리를 펼칠 방침이다.
특히 신고상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성실신고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간섭을 배제하는 한펀 사후 판리에서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전문직 사업자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세무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반면 전자신고·납부 전 면시행과 현지접수 창구 운명 등 일반납세자 및 영세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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