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분양물량은 지난해보다 무려 1만2800여세대가 늘어나 중반기 이후에는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권에 들 전망이다.
이는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이후 부동산 경기첨체로 주택분양을 미뤄왔던 건설사들이 최근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등의 기대효과와 맞물려 대거 공급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전시가 발표한 ‘2003년 공동주택건설계획’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입주 및 분양물량
올해 대전지역 공동주택 입주물량은 4528세대로 지난해 8113세대보다 3585세대가 줄어들었다.
이는 IMF관리체제 당시 건설업체의 사업 기피 현상에 따른 승인 물량 부족의 막바지 여파로 분석된다.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일시적인 주택부족 현상 발생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 및 전·월세 가격의 상송폭도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올해 대전지역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승인물량이 지난해 9148세대에서 올해 2만2000세대로 1만2800여세대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양물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 올해 중반기 이 후에는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권에 들 것으로 대전시는 내다보고 있다.
▲어떤 아파트가 분양되나
올해 분양물량중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 주택은 모두 1933세대이다.
국민임대는 낭월지구 1072세대와 노은2지구 86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민임대 입주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어야 한다.
또 ·임대주택은 모두 3430세대가 지어진다.
주택공사가 용두 1지구에서 374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도시개발공사가 대정동에서 638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3개 단지에서 모두 1988세대의 공공임대 주택이 분양예정이다.
일반 분양물량은 1민6827세대로 주택공사가 용두1지구에서 761세대를 공급하고 민영분양은 노은2지구 8블록 등 25개 단지에서 1만6066세대가 예정돼 있다.
▲공급되는 곳은
올해 모두 대전지역에서는 33개 단지에서 2만2190세대가 공급된다.
이중 대다수는 분양물량으로 1만6827세대이며 임대주택은 5363세대이다.
이중 동구지역에서는 모두 9단지 5777세대가 공급된다.
가오지구 6개 단지에서 현대산업개발(734세대), 모아건설(503세대), 선우산업개발(798세대·임대), MS종합건설(709세대), 코오롱시엔시(1313세대) 등이 공급에 들어가며 임대물량 410세대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동구 용운지구(용수골) 2개 단지에서는 1027세대가 분양되고 인동에서는 평화주택건설이 200세대를 분양한다.
중구의 경우 2개 단지에서 모두 1067세대가 분양된다.
신 연립재건축조합이 140세대, 우남건설이 사정 지구에 927세대를 공급한다.
서구에서는 모두 4개 단지 2256세대가 분양예정이다.
복수 지구 3개 단지에는 금성백조주택(612세대), 계룡건설(412세대), 중흥주택(480세대)이 공급예정이다.
또 관저3지구 1블록에서 계룡건설이 752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유성구에서는 모두 14개 단지 9835 . 대덕테크노밸리 6개 블록에 한화건설(740세대), 대우건설(800세대), IMS(610세대), SD Land(530세대), 그린종합건설(1010세대), 운암건설(670세대) 등이 참여 한다.
노은2지구에서는 8블록과 11블록에 각각 호반건설(709세대)과 우미건설(713세대)이 참여하며 곧이어 13블록(252세대)과 14블록(723세대)도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교촌지구는 2개 블록에 1500세대가 예정돼 있으며 노은1 지구 10블록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940세대를 임대 공급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통산업단지에서 도시개발공사가 638세대를 임대 공급한다.
대덕구에서는 목상동에서 평화주택건설이 270세대를 임대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공사는 용두1지구(1135세대), 낭월지구(1071세대), 노은2지구 12블록(86l세대) 등 모두 3개 단지에서 3068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전시 추진계획
대전시는 올해 사업승인 예정 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주택건설 욕구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일수요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떳다방·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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