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
1.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이란? · 각종 위원회 위원(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를 하는 자 -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을 적용 - 공무수행사인관련 Q&A Q. 학교 또는 법인 내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Q.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 10 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적용되고 법 제 10 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Q. 공무수행사인이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무 수행과 관련없이 받아도 처벌되나요?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제 8 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되므로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경우에만 금지됨 2. 부정청탁의 금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을 적용 - 부정청탁이란?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14 가지 대상직무(아래)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14 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법제 5 조제 1 항) >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법제 5 조제 2 항) >
- 부정청탁 처리 절차 ·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 발생 ※ 예를들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학교운영위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14 가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발생. 즉, 위 14 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되지 않은 청탁은 적용제외 - 부정청탁관련 Q&A Q1.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포함하고,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학교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행정절차법] 등의 각종 절차법도 포함됨 Q2.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여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해야 함 Q3. 공무수행사인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하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무수행사인등을 기준으로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므로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함 3. 금품등의 수수 금지('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을 적용) -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등 · 동일인으로부터 1 회 100 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 만원 초과☞ 형사처벌 대상(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음) · 동일인으로부터 1 회 100 만원이하 ☞ 직무와 관련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학교운영위원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제 8 조제 3 항)>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 절차 ·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서 작성·제출 ·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술로 먼저 신고한 후 신고서 제출도 가능 -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Q&A Q1. 직무관련자가 공무수행사인등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무수행사인등이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직무관련자가 직무와 관련된 공무수행사인등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다만, 공무수행사인등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Q2. 공무수행사인등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식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면책이 되는지? ☞ 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님. 공무수행사인등이 식사접대를 받은 후 나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등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음 Q3. 가액기준 내의 선물은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 Q4.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지? ☞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음 Q5.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 분의 1 을 한 금액으로 판단 Q6. 공무수행사인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함.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 제 11 조제 1 항 >
청탁금지법 공무사인 공개 서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등)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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