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중도일보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합니다.
중도일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이나 전용전화(1336)번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 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