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한반도의 중심언론을 지향하며 정론직필로 지역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주도해 온 중도일보는 창간정신(엄정중립, 신속정확, 지역사회개발)을 수호하고 변함없이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지역을 사랑하는 신문으로 거듭나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약은 신문편집의 자율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편집위원회와 독자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민주언론의 가치를 수호하고 독자로부터 신뢰받는 신문을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적용범위]
본지 제작 및 편집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약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 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편집권이라함은 뉴스 취재 및 논평보도, 편집에 있어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없이 신문을 제작할 권리를 말한다.
②편집관계인은 사측의 경우 회사의 대표 또는 발행인, 편집인, 편집담당임원을 말하며 종사자측은 편집국장을 비롯 논설위원, 해설위원, 취재 및 편집기자 등 신문편집 및 제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제2장 편집권 및 편집위원회
제 4조[편집권]
①편집권은 회사의 사시와 독자의 알권리에 반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
②중도일보의 편집권은 기자(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 있다.
③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④회사는 경영과 편집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⑤회사는 민주언론의 가치와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편집관계인 임직원들이 양심에 따라 자유스럽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5조[편집권 확보]
①편집권은 신문제작 이념과 목표, 방침 등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운용된다.
②편집권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발행인과 편집종사자들이 공유한다. 다만 최종 권한과 책임은 발행인이 대표한다.
③발행인은 편집권 운용과 관련해서 그 권한과 책무의 일부를 관련규약에 따라 편집담당 임원 또는 편집국장에게 일임할 수 있다.
④회사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하며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사원에 대해 최대한 지원한다.
특히 공정보도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법적 유죄판결을 받은 사원에 대한 신분변동은 없도록 한다.
⑤회사가 양심에 반하는 취재 및 제작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제 6조[편집국 인사]
(1) 편집국장
① 회사는 편집국장 임명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새로 임명된 편집국장에 대해 편집국원(정기자)의 2/1이상 추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는 5일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편집국장은 일간지 기자직 언론경력 15년이상 또는 편집국 부국장급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자격 요건으로 한다.
④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회사는 편집국장 취임 1년이 지난 후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중간평가방법은 편집국원의 무기명설문조사결과 2/1이상 해임 결의시 회사는 국원들의 뜻을 적극 반영해 새로운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사는 또한 중대한 해사행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재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2) 논설위원
① 객원논설위원은 논설실장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② 논설은 정확하고 엄격한 사실의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가치판단은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배경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
(3) 칼럼필진(외부필진 및 독자위원)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다. 또한 독자위원회 위원들도 편집방향에 적합한 칼럼을 게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4) 편집국원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각부서장을 통해 취합된 근무평가를 토대로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인사를 단행한다.
제 7조[양심보호]
①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취재와 보도할 의무가 있다.
②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③기자는 데스크 기능을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 8조[의사결정]
①편집국장은 해당국의 주요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부서장을 제외한 차장급이하로 구성된 편집제작회의를 월 1회 실시하여 논의된 주요내용을 신문제작에 적극 반영한다.
제 9조[공정한 직무수행]
①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③공정보도와 업무수행에 관한 규약 내용을 현저히 위반했을 경우 사규와 관행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10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신문의 편집.제작의 과정과 결과가 편파.왜곡돼 신문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 등을 다루고 편집자율권 확보를 위해 편집관계인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편집위원회는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약을 두어 시행한다.
③발행인은 편집위원회 운영에 있어 그 권한을 편집담당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회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이를 신문편집 및 제작에 적극 반영하고 수용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편집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편집에 있어 구성원간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즉각 이를 조정해야 한다.
⑥편집방향의 심의·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를 열어 의결한다.
제3장 독자위원회
제 11조[독자위원회]
참여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신문의 품질향상과 독자 및 지역사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독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독자위원회 책무]
①독자위원회는 정기회의와 비정기 회의를 통해 신문의 편집. 제작 등의 방향과 편집.제작의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②독자위원회에서 제기한 의견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신문편집.제작에 적극 반영한다. 회사는 독자위원회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반드시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제 13조[독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독자위원회는 본사 편집국에서 운영한다.
②독자위원은 독자 및 지역사회의 각계 각층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가운데 위촉한다.
③독자위원은 특정 정치집단이나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④독자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약은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약의 적용으로 본다
제3조 [날인]
이 규약은 발행인과 편집국장, 평기자 대표 1명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개정
본 규약은 2005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