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3일] ‘오차범위’ 표기의 불공정성에 관한 건
― 1월 12일 <[갤럽] 충청권 정당 지지도…“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29%”> 기사와 제목이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문제 제기임.
―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전·충청·세종에서 국민의힘은 32%, 더불어민주당은 29%를 기록했다는 내용.
― 본 건에서 정당 간 차이는 2%포인트로 오차범위인 6.2%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상황. 이 경우, 인물 또는 정당을 단순 수치로 나열하면서 서열화하는 것은 보도 준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안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틀린 ‘문법’.)
― 여론조사 보도 기준 위반은 당사자의 잦은 민원뿐 아니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등의 일관되고 공통된 규율 대상임. 여론, 민심, 판세 등 유권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보도, 편집함에 있어 일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당 부서와 담당 기자에 요청. 아울러 오차 범위 내라면, ‘바짝 뒤쫓고 있다’, ‘바짝 추격’, ‘오차범위 내 앞서’, ‘오차범위 내에서 이겨’, ‘앞서는 결과’, ‘오차범위 내 1, 2위’ 등의 표현을 일체 사용해선 안 되며 기사와 제목에서 숫자만 담백하게 나열하거나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라고만 보도할 것 등 여론조사 보도 기준을 주지시킴.
―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전·충청·세종에서 국민의힘은 32%, 더불어민주당은 29%를 기록했다는 내용.
― 본 건에서 정당 간 차이는 2%포인트로 오차범위인 6.2%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상황. 이 경우, 인물 또는 정당을 단순 수치로 나열하면서 서열화하는 것은 보도 준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안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틀린 ‘문법’.)
― 여론조사 보도 기준 위반은 당사자의 잦은 민원뿐 아니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등의 일관되고 공통된 규율 대상임. 여론, 민심, 판세 등 유권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보도, 편집함에 있어 일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당 부서와 담당 기자에 요청. 아울러 오차 범위 내라면, ‘바짝 뒤쫓고 있다’, ‘바짝 추격’, ‘오차범위 내 앞서’, ‘오차범위 내에서 이겨’, ‘앞서는 결과’, ‘오차범위 내 1, 2위’ 등의 표현을 일체 사용해선 안 되며 기사와 제목에서 숫자만 담백하게 나열하거나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라고만 보도할 것 등 여론조사 보도 기준을 주지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