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1일]
【민원 제기】
○ 2015년 10월 23일자 <천안 성황·원성 재개발조합 비리 의혹> 기사 관련 반론 청구의 건.
【실시 사항】
○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을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본 보도는 고소인에게 청취한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사실과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
○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해당 조합에 피해를 끼칠 경우,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 게재 요청.
【처리 결과】
○ 어느 일방 취재원에게 청취한 내용만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으며 상충되는 이해관계자 쌍방의 입장을 공평하게 반영하면서 충분한 반론권까지 보장하도록 조치.
○ 의뢰인 측과는 추후 반론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고 종결.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
○ 2015년 10월 23일자 <천안 성황·원성 재개발조합 비리 의혹> 기사 관련 반론 청구의 건.
【실시 사항】
○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을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본 보도는 고소인에게 청취한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사실과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
○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해당 조합에 피해를 끼칠 경우,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 게재 요청.
【처리 결과】
○ 어느 일방 취재원에게 청취한 내용만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으며 상충되는 이해관계자 쌍방의 입장을 공평하게 반영하면서 충분한 반론권까지 보장하도록 조치.
○ 의뢰인 측과는 추후 반론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고 종결.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