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6일]
【민원 제기】
○ 2015년 3월 19일자 5면 <‘교육·교통·주거’ 하모니… 생활의 완성> 기사와 제목에 대한 신문윤리위원회의 ‘주의’ 결정 건.
【실시 사항】
○ 세종시 제일풍경채 퍼스트&파크 견본주택 공개를 하루 앞두고 보도된 이 기사는 특정 업체나 제품, 기관·단체 등에 대해 주로 장점을 나열함으로써 사실상 광고와 다름없는 기사라는 지적.
○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짙다고 판명되는 홍보성 기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기사와 광고 형식을 접목한 미국의 ‘네이티브 광고’처럼 지면에 광고임을 알리는 표기를 하도록 권장하는 등 홍보성 기사 증가에 따른 통일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처리 결과】
○ 해당 출고 부서 및 편집부에 홍보 색채가 짙어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제목과 문구의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
○ 2015년 3월 19일자 5면 <‘교육·교통·주거’ 하모니… 생활의 완성> 기사와 제목에 대한 신문윤리위원회의 ‘주의’ 결정 건.
【실시 사항】
○ 세종시 제일풍경채 퍼스트&파크 견본주택 공개를 하루 앞두고 보도된 이 기사는 특정 업체나 제품, 기관·단체 등에 대해 주로 장점을 나열함으로써 사실상 광고와 다름없는 기사라는 지적.
○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짙다고 판명되는 홍보성 기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기사와 광고 형식을 접목한 미국의 ‘네이티브 광고’처럼 지면에 광고임을 알리는 표기를 하도록 권장하는 등 홍보성 기사 증가에 따른 통일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처리 결과】
○ 해당 출고 부서 및 편집부에 홍보 색채가 짙어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제목과 문구의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