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5일]
【민원 제기】
○ 2015년 1월 12일자 7면 <서산의료원 前 직원 시신 발견/ 공보의 부당 수급 감사·조사 여론/ 일부 노조 침묵에 원망의 목소리> 제하의 기사는 기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해 작성했음.
【실시 사항】
○ 관련사건 속보 형태인 이 기사에는 최 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뉴스를 발견 당시 상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전한 뒤, 서산의료원장을 객관적 근거 제시도 미흡한 채 비판·비방하는 내용으로 일관.
○ 유서의 내용에 대해 “원장으로 인해 하루하루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아온 내용”이라고 단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부재. 또, 책임자 자질론 운운하며 장황하게 의료원장을 비판함. 비판의 대부분은 ‘알려지고’, ‘제기되고’ 등 간접인용 표현으로 기술했으며 취재원이 불분명.
【처리 결과】
○ 행위의 주체를 모호하게 기술한 대목은 취재기자의 주관적 판단을 객관적 사실인 양 호도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음.
○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비방·공격할 경우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위배됨.
○ 비방과 익명 보도 금지, 취재원 명시 원칙 등에 대해 교육.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
○ 2015년 1월 12일자 7면 <서산의료원 前 직원 시신 발견/ 공보의 부당 수급 감사·조사 여론/ 일부 노조 침묵에 원망의 목소리> 제하의 기사는 기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해 작성했음.
【실시 사항】
○ 관련사건 속보 형태인 이 기사에는 최 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뉴스를 발견 당시 상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전한 뒤, 서산의료원장을 객관적 근거 제시도 미흡한 채 비판·비방하는 내용으로 일관.
○ 유서의 내용에 대해 “원장으로 인해 하루하루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아온 내용”이라고 단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부재. 또, 책임자 자질론 운운하며 장황하게 의료원장을 비판함. 비판의 대부분은 ‘알려지고’, ‘제기되고’ 등 간접인용 표현으로 기술했으며 취재원이 불분명.
【처리 결과】
○ 행위의 주체를 모호하게 기술한 대목은 취재기자의 주관적 판단을 객관적 사실인 양 호도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음.
○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비방·공격할 경우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위배됨.
○ 비방과 익명 보도 금지, 취재원 명시 원칙 등에 대해 교육.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