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5일] 사실과 의견의 구분 문제
【민원 제기】
○ 2014년 11월 26일자 1면 <충남도 안방 점령한 ‘강원도 소나무’> 기사는 충남도의 안방을 강원도 소나무가 점령했다”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지역 갈등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임.
(기사와 표제)
【실시 사항】
○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을 부추길 의도가 없었고 경제 활성화 등 지역 이익 대변과 지방의 관심사를 반영하기 위한 기사로 판명되며, 이는 지역언론의 존립근거로 볼 때 타당한 일면은 있음.
○ 다만, “충남에서 구하기 어려운 수종인” 장송(長松)을 강원도 조경업체에서 가져왔다는 관계자의 해명이 잘못됐다는 근거를 적시하지 않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은 인정됨.
【처리 결과】
○ 특정 방향에 비중을 두다 보면 기사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지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나 지역민의 자긍심에 관련된 보도일지라도 일방적이고 배타적 지역주의로 흐를 개연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 뉴스가치 측면에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더라도 차별과 편견, 사실과 의견의 구분 등에 조심할 것을 지시함.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
○ 2014년 11월 26일자 1면 <충남도 안방 점령한 ‘강원도 소나무’> 기사는 충남도의 안방을 강원도 소나무가 점령했다”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지역 갈등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임.
(기사와 표제)
【실시 사항】
○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을 부추길 의도가 없었고 경제 활성화 등 지역 이익 대변과 지방의 관심사를 반영하기 위한 기사로 판명되며, 이는 지역언론의 존립근거로 볼 때 타당한 일면은 있음.
○ 다만, “충남에서 구하기 어려운 수종인” 장송(長松)을 강원도 조경업체에서 가져왔다는 관계자의 해명이 잘못됐다는 근거를 적시하지 않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은 인정됨.
【처리 결과】
○ 특정 방향에 비중을 두다 보면 기사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지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나 지역민의 자긍심에 관련된 보도일지라도 일방적이고 배타적 지역주의로 흐를 개연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 뉴스가치 측면에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더라도 차별과 편견, 사실과 의견의 구분 등에 조심할 것을 지시함.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