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5일] IBS 용역업체 선정 심사 공정성 논란
【민원 제기】
○ 2014년 10월 23일자 2면 기사에서 IBS 용역업체 선정 심사에 참여한 신청인이 입찰업체 대표와 사제지간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실시 사항】
○ 신청인 측은 A업체 대표는 해당 대학 박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지 않으며 B교수는 A업체가 기존에 낙찰받은 5건의 심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
○ IBS(기초과학연구원) 홍보 담당자가 B교수가 지도교수라고 명확히 말했고, IBS 측도 이 건에 대해 잘못을 물어 해당 담당자를 보직해임한 상태라는 등의 해당 기자의 진술을 들음.
○ “평가 이후 이 사실을 인지, 해당 교수의 점수를 삭제” 등, 참여한 심사위원의 증언(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볼 때 전체 맥락에서는 기사에 결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처리 결과】
○ 대학 홈페이지 링크된 유사한 두 학과 이름을 혼동한 것으로 확인돼 기사 작성 과정에서 세밀한 검증을 거칠 것을 지시.
○ A 입찰업체 대표가 특정학과와 무관하며 B교수도 참여업체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심사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12월 11일자 2면)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
○ 2014년 10월 23일자 2면 기사에서 IBS 용역업체 선정 심사에 참여한 신청인이 입찰업체 대표와 사제지간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실시 사항】
○ 신청인 측은 A업체 대표는 해당 대학 박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지 않으며 B교수는 A업체가 기존에 낙찰받은 5건의 심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
○ IBS(기초과학연구원) 홍보 담당자가 B교수가 지도교수라고 명확히 말했고, IBS 측도 이 건에 대해 잘못을 물어 해당 담당자를 보직해임한 상태라는 등의 해당 기자의 진술을 들음.
○ “평가 이후 이 사실을 인지, 해당 교수의 점수를 삭제” 등, 참여한 심사위원의 증언(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볼 때 전체 맥락에서는 기사에 결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처리 결과】
○ 대학 홈페이지 링크된 유사한 두 학과 이름을 혼동한 것으로 확인돼 기사 작성 과정에서 세밀한 검증을 거칠 것을 지시.
○ A 입찰업체 대표가 특정학과와 무관하며 B교수도 참여업체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심사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12월 11일자 2면)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