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5일] 기사와 제목의 신문윤리 강령 위반 건
【민원 제기】
○ 2014년 10월 10일자 1면 <포항 ‘특구 뺏기 꼼수’> 기사와 제목이 신문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처.
【실시 사항】
○ 기사에는 포항을 창조경제선도지역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왜 꼼수로 비난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없음.
○ 예산이 있으면 기존 특구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식의 견해는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음.
○ 특정 지역민의 피해의식을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시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더라도 기사의 완결성에 일부 흠결이 있었음. 창조경제선도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몫이 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결여됐음.
【처리 결과】
○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답변의 기회(반론권) 등 기본자세에 대해 교육.
○ 지역 입장과 시각에서 지역 이익을 대변한 서술일지라도 추측이나 확대해석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시각을 반영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의견만 반영하지 않고 충분한 반론권까지 보장할 것을 통보.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
○ 2014년 10월 10일자 1면 <포항 ‘특구 뺏기 꼼수’> 기사와 제목이 신문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처.
【실시 사항】
○ 기사에는 포항을 창조경제선도지역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왜 꼼수로 비난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없음.
○ 예산이 있으면 기존 특구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식의 견해는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음.
○ 특정 지역민의 피해의식을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시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더라도 기사의 완결성에 일부 흠결이 있었음. 창조경제선도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몫이 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결여됐음.
【처리 결과】
○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답변의 기회(반론권) 등 기본자세에 대해 교육.
○ 지역 입장과 시각에서 지역 이익을 대변한 서술일지라도 추측이나 확대해석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시각을 반영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의견만 반영하지 않고 충분한 반론권까지 보장할 것을 통보.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