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9일] ‘시장 후보 지지 표명’ 사실에 반한다며 이의 신청
= 민원제기 =
-. 2013년 3월 1일자 홈페이지 정치행정면 <‘지방선거-세종 ’지지층 결집만이 살길‘> 제하의 기사에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새누리당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를 지지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요청.
= 실시사항 =
―. 신청인(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사에서 언급한 이들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아닌데도 조합원을 사칭해 지지선언을 했다고 주장. 신청인과 신청인 산하 충남본부는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한국노총 세종지역지부 역시 같은 입장임.
―. 사실조사 결과, 6·4 지방선거 막바지에 지지선언 행사를 추진한 유한식 후보 캠프 비서실장은 세종지부장 등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지부장과 노조원이라며 지지선언을 하겠다는 말만 믿고 사실에 반하는 내용인지에 대한 확인을 생략했다고 진술.
―. 취재기자 역시 유 후보 진영에서 중도일보를 비롯한 각 언론에 사진을 첨부해 제공한 보도자료를 통상적인 수준에서 신뢰하고 추가 검증 절차 없이 이에 근거해 보도했다고 설명.
= 처리결과 =
―. 당시 신청인 측은 대전·충청권 15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제소한 상황이었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세종지부 탈퇴자들이 조합을 사칭해 지지선언을 한 것이라는 신청인 측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바로잡습니다’ 기사를 게재(2014. 7. 16)했으며 보도된 기사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하고 그대로 이행함.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
-. 2013년 3월 1일자 홈페이지 정치행정면 <‘지방선거-세종 ’지지층 결집만이 살길‘> 제하의 기사에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새누리당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를 지지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요청.
= 실시사항 =
―. 신청인(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사에서 언급한 이들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아닌데도 조합원을 사칭해 지지선언을 했다고 주장. 신청인과 신청인 산하 충남본부는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한국노총 세종지역지부 역시 같은 입장임.
―. 사실조사 결과, 6·4 지방선거 막바지에 지지선언 행사를 추진한 유한식 후보 캠프 비서실장은 세종지부장 등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지부장과 노조원이라며 지지선언을 하겠다는 말만 믿고 사실에 반하는 내용인지에 대한 확인을 생략했다고 진술.
―. 취재기자 역시 유 후보 진영에서 중도일보를 비롯한 각 언론에 사진을 첨부해 제공한 보도자료를 통상적인 수준에서 신뢰하고 추가 검증 절차 없이 이에 근거해 보도했다고 설명.
= 처리결과 =
―. 당시 신청인 측은 대전·충청권 15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제소한 상황이었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세종지부 탈퇴자들이 조합을 사칭해 지지선언을 한 것이라는 신청인 측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바로잡습니다’ 기사를 게재(2014. 7. 16)했으며 보도된 기사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하고 그대로 이행함.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