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0일] 대학총장 성폭행 및 성추행 기사 반론 제기
= 민원제기 =
-. 2014년 3월 5일자 <‘여강사 성폭행 의혹’ 대학 총장 논란>부터 같은 해 5월 27일자 기사까지(조정 사항에는 6월 11일까지) 사회면과 충남북부면에 총 15회(조정 당시19회)에 걸쳐 보도한 기사와 달리 성폭행 및 성추행 등의 행위는 없었다며 정정보도 요청.
= 실시사항 =
―. <성추행 총장, 수험생 답안지 대리 작성했다> 기사에서 B총장이 실제로 미국인 강사 H씨를 성추행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으며(기타, 건축비리 의혹, 해외 비자금, 시위학생 협박, 특별채용 적발 등의 기사를 속보 형식으로 다룸) 영문진술서에 기재된 상황만으로 강제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신청인 측의 주장 요지.
―. 강사의 영문 진술서에는 “저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이슈가 학교에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느꼈고…” “신 박사님이 이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고…”와 같은 문구가 포함돼 있으나, 해당 기자는 보도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사실적 취재 등을 거쳤으므로 부적합 판단에 따른 보도는 아니라면서도 신청인의 요구 내용을 수용.
= 처리결과 =
―. 해당 강사의 진술 등으로 미뤄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추행을 의도로 한 신체적 접촉이나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동년 6월 23일자에 게재하고 기사 원데이터 일체를 삭제 처리.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
-. 2014년 3월 5일자 <‘여강사 성폭행 의혹’ 대학 총장 논란>부터 같은 해 5월 27일자 기사까지(조정 사항에는 6월 11일까지) 사회면과 충남북부면에 총 15회(조정 당시19회)에 걸쳐 보도한 기사와 달리 성폭행 및 성추행 등의 행위는 없었다며 정정보도 요청.
= 실시사항 =
―. <성추행 총장, 수험생 답안지 대리 작성했다> 기사에서 B총장이 실제로 미국인 강사 H씨를 성추행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으며(기타, 건축비리 의혹, 해외 비자금, 시위학생 협박, 특별채용 적발 등의 기사를 속보 형식으로 다룸) 영문진술서에 기재된 상황만으로 강제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신청인 측의 주장 요지.
―. 강사의 영문 진술서에는 “저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이슈가 학교에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느꼈고…” “신 박사님이 이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고…”와 같은 문구가 포함돼 있으나, 해당 기자는 보도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사실적 취재 등을 거쳤으므로 부적합 판단에 따른 보도는 아니라면서도 신청인의 요구 내용을 수용.
= 처리결과 =
―. 해당 강사의 진술 등으로 미뤄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추행을 의도로 한 신체적 접촉이나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동년 6월 23일자에 게재하고 기사 원데이터 일체를 삭제 처리.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