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5일] 도심 아파트 마약 보도와 사회적 법익
= 민원제기 =
-. 인터넷 중도일보 2014년 3월 26일자 사회면 <도심 아파트서 ‘마약파티’한 동성애자들 무더기 입건 기사가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해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다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
= 실시사항 =
―. 연합뉴스 기사를 본 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한 해당 기사에는 마약의 명칭과 가격, 구입경로 및 환각적 효능인 최음효과를 적시해 결과적으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됨.
= 처리결과 =
―. 비록 독자의 알권리 충족에 충실했을지라도 마약 및 약물 ‘범죄’ 내용을 과도하게 세밀한 묘사를 하지 말 것과 기사 전제의 경우에도, 즉 자체 생산 기사가 아니어도 역시 같은 비중의 주의를 촉구함. 관련 심의기준 및 규정을 엄수할 것을 관련 내·외근 부서에 숙지시킴.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
-. 인터넷 중도일보 2014년 3월 26일자 사회면 <도심 아파트서 ‘마약파티’한 동성애자들 무더기 입건 기사가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해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다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
= 실시사항 =
―. 연합뉴스 기사를 본 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한 해당 기사에는 마약의 명칭과 가격, 구입경로 및 환각적 효능인 최음효과를 적시해 결과적으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됨.
= 처리결과 =
―. 비록 독자의 알권리 충족에 충실했을지라도 마약 및 약물 ‘범죄’ 내용을 과도하게 세밀한 묘사를 하지 말 것과 기사 전제의 경우에도, 즉 자체 생산 기사가 아니어도 역시 같은 비중의 주의를 촉구함. 관련 심의기준 및 규정을 엄수할 것을 관련 내·외근 부서에 숙지시킴.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