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여론조사 보도 오차보정 방법 등 공표기준 미흡
= 민원제기 =
-. 2014년 4월 8일자 4면 <대전시장 박성효·권선택 ‘선두권’ 충남지사 가상 대결은 안희정 1위> 기사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 질문 내용, 오차 보정 방법 등 공표기준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미흡함.
= 실시사항 =
―. YTN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본 기사는 여론조사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연령별·성별 표본 크기, 표본오차율, 응답률, 오차 보정 방법 등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는 개정 법규에 대한 인식 미흡 또는 관행적인 보도 경향에 따른 것으로 파악.
―. 보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위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부분은 최근 대법원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로 판시된 바 있음. 기사 작성은 물론, 데스킹이나 편집 과정에서도 동일 사례에 대해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소홀한 점이 인정됨.
= 처리결과 =
―. 최초의 보도이건 2차적인 보도이건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 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의 입법 취지, 그리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문 요지에 따라 추후 재발 방지에 엄격히 주의할 것을 편집국 각 부서에 지시함.
※ ‘중앙선관위, 전화 착신 여론조사 결과 왜곡 사례 첫 고발’(2014. 4. 15) 선관위 보도자료를 참고물로 제시.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
-. 2014년 4월 8일자 4면 <대전시장 박성효·권선택 ‘선두권’ 충남지사 가상 대결은 안희정 1위> 기사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 질문 내용, 오차 보정 방법 등 공표기준을 확인하도록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미흡함.
= 실시사항 =
―. YTN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본 기사는 여론조사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연령별·성별 표본 크기, 표본오차율, 응답률, 오차 보정 방법 등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는 개정 법규에 대한 인식 미흡 또는 관행적인 보도 경향에 따른 것으로 파악.
―. 보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위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부분은 최근 대법원 판결(2013도995 공직선거법 위반)로 판시된 바 있음. 기사 작성은 물론, 데스킹이나 편집 과정에서도 동일 사례에 대해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소홀한 점이 인정됨.
= 처리결과 =
―. 최초의 보도이건 2차적인 보도이건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 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의 입법 취지, 그리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문 요지에 따라 추후 재발 방지에 엄격히 주의할 것을 편집국 각 부서에 지시함.
※ ‘중앙선관위, 전화 착신 여론조사 결과 왜곡 사례 첫 고발’(2014. 4. 15) 선관위 보도자료를 참고물로 제시.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