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0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비리 의혹 파문 관련
= 민원제기 =
-. 2014년 3월 17일자 중도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논산시장 예비후보 비리 의혹 ‘파문’> 제하 기사에 대해 새누리당 B 논산시장 예비후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것임.
= 실시사항 =
―. ‘바다 이야기’ 공동투자 의혹 보도 정정 청구와 관련해서는 “일부 사이비 언론과 그 배후세력과의 청부적 결탁의 결정판” 운운의 이의신청인의 부적절한 표현을 들어 동일 사안을 보도한 다른 매체와 함께 기자 측의 맞대응 움직임이 있었음.
―. 그럼에도 특정 예비후보자가 단순히 비리 의혹에만 휘말렸는지, 실제로 깊숙이 관여했는지의 실체적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이의신청인의 충분한 반론 없이 기사화했다면 상당한 신빙성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불공정 선거 보도’의 소지에서 자유롭지 못함.
= 처리결과 =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등에 의거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비리 ‘의혹’에 대한 신중한 보도 자세가 요청됨. 고의로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객관성을 결여한 단정적 보도로 확정할 수는 없으나 해당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는 주장을 수용해 반론보도문 게재 조치함.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
-. 2014년 3월 17일자 중도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논산시장 예비후보 비리 의혹 ‘파문’> 제하 기사에 대해 새누리당 B 논산시장 예비후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것임.
= 실시사항 =
―. ‘바다 이야기’ 공동투자 의혹 보도 정정 청구와 관련해서는 “일부 사이비 언론과 그 배후세력과의 청부적 결탁의 결정판” 운운의 이의신청인의 부적절한 표현을 들어 동일 사안을 보도한 다른 매체와 함께 기자 측의 맞대응 움직임이 있었음.
―. 그럼에도 특정 예비후보자가 단순히 비리 의혹에만 휘말렸는지, 실제로 깊숙이 관여했는지의 실체적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이의신청인의 충분한 반론 없이 기사화했다면 상당한 신빙성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불공정 선거 보도’의 소지에서 자유롭지 못함.
= 처리결과 =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등에 의거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비리 ‘의혹’에 대한 신중한 보도 자세가 요청됨. 고의로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객관성을 결여한 단정적 보도로 확정할 수는 없으나 해당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는 주장을 수용해 반론보도문 게재 조치함.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